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계약 만료'라고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 근로계약서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계약 만료'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회사에서 다른 사유로 퇴직 처리를 하려고 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부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