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게 연봉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이 변경되어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간 청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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