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 목적의 업무: 공무원이 공무 외의 활동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겸직하려는 업무가 공무원의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치 운동: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겸직의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직무가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정치적 행위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