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8.

    공부방 사업자(개인과외교습자)의 단순경비율은 78%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개업한 공부방으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공부방 사업자의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이라면:

    1. 1,560만원(78%)은 경비로 처리
    2. 나머지 440만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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