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개인과외교습자)의 단순경비율은 78%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방 사업자의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이라면:
단,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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