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공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제염과 면실유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중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되지만, 식용이 아닌 경우에도 성상이 변화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 역시 주된 용역인 조경공사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