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5. 8.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적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추가로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