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5. 8.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적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추가로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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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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