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배당소득과 같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