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리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8.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리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합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리합니다.
- 이후 연도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자본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적정한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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