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차년도와 동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고용증대세액공제의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차년도와 동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차년도 추가 세액공제 가능성: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했다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유지 조건:
- 최초 공제년도(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3차년도 청년등과 청년등 외 인원이 2차년도와 동일한 경우, 3차년도 공제세액은 2차년도와 동일하며 추징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차년도와 동일하다면, 최초 공제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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