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 없이 아스콘 포장만 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함으로써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아스콘 포장 공사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의 형상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라 할지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 포장 공사비 등은 토지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