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포장 비용을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포장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독립적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차한 토지를 주차장이나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아스콘 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축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구축물로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토지와 일체로 보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 공사의 목적 및 성격, 그리고 토지의 가치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