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100% 온라인만으로는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연간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 최소 8시간 이상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예: ZOOM)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실시간 교육 8시간과 온라인 학습 8시간을 합쳐 총 16시간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강의장 방문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동영상 강의 시청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