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장래에 영업을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개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폐업은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 활동 재개 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15일에 지급받는 상용직 근로자이고 1인 가구이며 근무 기간은 2달째인데,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른 세무상 차이가 있나요?
ETF에서 받은 배당금 수익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