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확실하게 들어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 제3자의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신용불량으로 인해 급여 계좌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