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렌트차량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렌트차량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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