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렌트차량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5. 5. 8.

    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렌트차량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렌트차량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은 차량 계약 체결일이 아닌 실제 보험 가입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차량 명의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여야 합니다.
    3. 보험 미가입 시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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