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해외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8.
해외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지급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해외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 후,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되며, 대부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은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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