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에서 주소이력만 표시하여 제출해도 충분한가요?
2025. 5. 8.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에서 주소이력만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됩니다. 특히 연중에 이사를 했거나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월세공제를 소급 신청할 때 유용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소이력이 포함된 초본만으로도 해당 기간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세액공제 신청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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