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구두로 급여 협의를 했는데 사업주가 합의한 적 없다고 부정할 때, 녹음본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해고된 노동자가 조합 활동을 하여 받은 생계비에 대한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직 후 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해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