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운행일지 작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총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차량의 ▲운행 날짜 ▲운행 목적 ▲출발지 및 도착지 ▲총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개인적 용도 주행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업무용 차량 사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