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60%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8.

사무실 이전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60%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취급됩니다.

  1. 사업소득 처리: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처리: 이전 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개별 상황 고려: 보상금의 성격과 지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소득 구분과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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