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만원 중 2500만원이 면세매출인데, 과세관청이 3000만원 모두를 과세매출로 착각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5. 8.
과세관청이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잘못 판단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준비: 면세매출 2500만원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품목 판매 내역,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정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전에 오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필요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관청과 소통하며,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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