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시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실제 사업 개시일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자가 현재 날짜보다 과거인 경우, 일부 사업 유형에서는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상황과 사업 시작 예정일을 고려하여 개업일자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의 개업일자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