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때,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규정이 적용되나요?

    2025. 5. 8.

    네,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도 근로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2025년부터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및 계열사 제품 할인 혜택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가 시작됩니다.

    2. 비과세 기준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할인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예를 들어, 시가 4,000만원인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입한 경우, 할인액 1,000만원 중 800만원(시가의 20%)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이 규정은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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