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세금계산서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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