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법인이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거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요건(지배주주 지분율, 부동산 임대업 주업 여부 또는 특정 소득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의무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인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참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