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득 분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피해보상금의 소득 간주 여부와 분류는 그 성격과 원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1.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과 관련된 피해보상금: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자가 받는 임대차계약 방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 권리 침해가 아닌 일상적 불편에 대한 보상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금의 소득 분류는 구체적인 상황과 보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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