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법인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통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세 납부확인서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입사 지원했을 경우, 구직활동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온라인 레슨 (아이토키) 수업을 하는 희귀병 환우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기장료가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