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5년 동안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 후 초과분이 유보되어 있을 경우, 6년째에도 해당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5년 동안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 후 초과분이 유보되어 있을 경우, 6년째에도 해당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3. 31.
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유보 처리된 후 6년째에도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차기 이후로 이월)됩니다. 이 유보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 또는 폐기 시: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시점에 유보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처분하는 해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유보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 기간 중 미달분 추인: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보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유보 처리되어 6년째에도 위 방법들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