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험료 일괄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레플리 튜터의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카드 결제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온라인 레슨 (아이토키) 수업을 하는 희귀병 환우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입사 지원했을 경우, 구직활동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