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에 발급했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2026년 3월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2025년 5월)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2025년 7월 25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급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역시 지연 또는 미전송 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