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은 배우자 난임시술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5. 8.

네,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은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누락된 난임시술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4. 난임시술비 증빙서류(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5. 이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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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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