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은 배우자 난임시술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5. 8.
네,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은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누락된 난임시술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비 증빙서류(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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