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 기혼여성의 총 수입금액이 31,9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5,500,000원일 때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5. 8.

네, 이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질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5,500,000원으로 3천만원 이하이며, 기혼여성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녀자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