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를 기반으로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할 때, 거래일자는 일반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의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전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먼저 환전하여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