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여행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게 되면, 해당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법인 여행사에 한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총액' 발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순액' 발행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