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5. 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총수입금액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합니다. 즉,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건설기계에 한해 적용됩니다.
토지·건축물 양도소득: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의 부동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유형과 자산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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