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조건 및 식대 처리 문제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신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급여 인상 약정 내용과 식대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약정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대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퇴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처 방안: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