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 중 근무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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