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기존 협의된 급여 기준과 근무 일정을 거부하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사업주의 일방적인 급여 및 근무 조건 변경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및 근로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증거 자료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청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응 방안:
추가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