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네, 신규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 수만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1인당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세액공제는 3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 법인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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