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부동산 중개업 일반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부가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적용). 단,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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