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서 입력 시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구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5. 8.

세금신고서 입력 시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신고 시 구분 방법:

  • 수정신고: 당초 신고와 수정 내용을 함께 기재하고, 납부세액 옆에 추가 자진 납부세액을 표시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별도의 기한 후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일반 신고서에 '기한 후 신고'임을 명시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나, 감면율은 신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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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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