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종합소득세의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8.
주민세와 종합소득세의 경비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민세
-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8월에 납부하는 5만~50만 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자체는 경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4대 보험료, 공과금, 자동차세, 재산세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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