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가 원천징수이행신고뿐만 아니라 실제 세액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에게 직접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