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나요?

2025. 5. 8.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전액 공제됩니다.
  2.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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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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