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의 안내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8.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안내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S: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복식부기/간편장부)
  2. A: 외부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3. B: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4. C: 복식부기 의무자 중 전년도에 추계 신고한 자 (복식부기)
  5. D: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 적용자 (간편장부)
  6. E: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자 (간편장부)
  7. F: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자 (납부세액 발생, 간편장부)
  8. G: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자 (납부세액 미발생, 간편장부)
  9. V: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분리과세)

이 안내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안내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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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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