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5. 8.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복식부기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외부조정대상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일부 사업장만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관되게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외부조정신고를 해야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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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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