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코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나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5인승 SUV로, 일반적인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2. 1,000cc 미만의 경차
  3. 화물차, VAN형 차량
  4.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소형 전기차

코나는 이 중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나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