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를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8.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사업용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3. 따라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단, 주거용 부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과 주거용이 혼재된 경우 사업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경비 처리 시 납부 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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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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