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부속명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부속서류 제출 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며, 부속서류 제출 기한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서류들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법인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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