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월 납입하고 있는 퇴직보험 납입명세서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DC형)의 적립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 납입명세서는 해당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회사가 적립한 퇴직연금 적립금(납입명세서 상의 금액 포함)이 퇴직 시 지급될 퇴직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납입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은 퇴직 시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전통적인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퇴직보험 납입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고려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